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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위기 맞나…공정위, 다음달 온라인 쇼핑 시장 독점 제재 발표

네이버에서 책상을 검색하면 나오는 네이버쇼핑 화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시장 독점 행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곧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이버가 공정위의 판단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따라 네이버쇼핑의 사업 변화가 불가피해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19일 공정위는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운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최종 판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이베이코리아가 2018년 '네이버는 자사의 쇼핑·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결제 수단(네이버페이)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네이버가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자사의 쇼핑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온라인 결제수단 '네이버페이'를 쓰는 판매자의 제품을 눈에 더 잘 띄도록 검색창 상단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즉, 막강한 검색 기능을 갖춘 포털인 네이버가 자사에 이로운 업체에 부당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재는 수위에 따라 ▲단순한 영업행태 개선(네이버페이 사용자 우대 금지) 권고 ▲상징적 과징금 부과 ▲네이버쇼핑 등 관련 사업 철수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이전처럼 특정업체를 우선 노출하는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쇼핑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정보 사이트 '네이버부동산'과 동영상 플랫폼 '네이버TV'에서도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에도 네이버가 동영상 업체인 판도라TV와 계약하면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이 업체의 영상 안에 개별 광고를 넣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소송 끝에 대법원이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입장도 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부터 평가해야 한다"며 "쇼핑 서비스는 네이버도 있지만 쿠팡, 옥션 등도 하고 있고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업체도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인데 그 시장까지 넓게 보면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같은 큰 회사들은 사업이 많은데 여러 사업들을 같이 운영하다 보면 연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의 우선 노출 방식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있는 업체 간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는 공정위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추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1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135조원으로 10년 새 5.4배 증가했다. 올해는 16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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