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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21일부터 자급제 5G 스마트폰으로 LTE 가입 가능해진다

5세대 이동통신(5G)용 자급단말기를 구입한 후 서비스 요금제는 5G보다 싼 LTE(롱텀에볼루션)를 선택해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21일자로 약관을 변경 신고해 앞으로 5G 자급단말기로 LTE(4G) 서비스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자급단말기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통 매장에서 자제적으로 구입한 제품을 말한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이용 가능 단말기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기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5G 자급단말기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약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21일부터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요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5G 자급단말기로 LTE 서비스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진 것. 특히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신통신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된다.

 

또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기는 하지만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더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참여 중인 소비자단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자급단말기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의 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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