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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결혼식·여행 취소로 곳곳 갈등…"환불은 불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사실상 결혼식이 금지되고 여행을 위한 숙소를 취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했다.

 

◆당장 이번 주 결혼식 어쩌나

 

정부가 19일부터 30일까지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취소하고 연기하도록 하면서 당장 이번 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결혼식장을 비롯해 메이크업, 렌트카, 숙소 등의 위약금까지 줄줄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침을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최 측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모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위약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결혼식장은 보증 인원을 200~300명 수준으로 정하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인원의 식대를 내도록 하고 있어 예비부부는 금전적인 손해는 피할 수 없다.

 

김 모(32)씨는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1년간 준비해왔던 결혼식 일정을 한 번 미뤄 이번 주에 결혼할 예정이었고, 이미 계약금도 지불한 상태인데 결혼식을 3일 앞두고 50명 이상이 모이는 결혼식을 금지한다는 정부 지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결혼식장에 문의해봤지만 보증 인원 조정은 어렵다고 해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마트나 백화점, 아울렛에만 가도 사람들이 빼곡한데 고위험시설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예비부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의 폭주로 야놀자 고객센터의 상담이 지연되는 모습.

◆6시간 만에 호텔 취소하려는데…'수수료 40%'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출퇴근과 생필품 구입 같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면서 여행을 계획했던 이들의 취소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여행플랫폼으로 예약과 결제를 한 경우 '취소 및 환불 불가' 상품이나 입실일 기준 적게는 판매가의 0%에서 100%까지 취소 수수료율이 발생해 이용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조모(26) 씨는 18일 오전 여행 플랫폼 야놀자에서 오는 24일 머무를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18일 오후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지침이 발표되면서 휴가 계획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결제한 지 6시간도 지나지 않아 취소했지만 결제 금액의 40%를 수수료로 내야 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취소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오후 5시경부터 고객센터에 메시지를 보내고 십여 차례 전화했지만 문의 폭주로 연결되지 않았다. 야놀자 고객센터는 365일 오전9시부터 익일 오전 3시까지 운영한다. 다음날 오전 9시경 답장이 왔지만 3분 동안 답이 없다는 이유로 상담 연결이 취소됐다.

 

조 씨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피치 못하게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인데 수수료 규정을 기존과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5년 만에 처음으로 플랫폼 통해 예약한 건데 예약 과정은 편리하지만 취소와 문의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아 다시 쓸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국내여행 활성화를 외치며 여행을 가라고 하더니, 며칠 만에 기조가 바뀌어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야놀자 관계자는 "취소 수수료는 업주가 예약 취소되면서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에게 부담하는 제도"라면서 "예약·취소 시점과 상황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숙박 예약 관련 앱은 환불 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에만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한편 사회의 혼란이 벌어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식과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약금 면책과 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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