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만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중증 장애노인 일부(최중증 장애노인)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955년생 이상 최중증 장애인이며 신청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기존과 동일한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정도와 환경을 기준으로 일 최대 24시간·월 최대 720시간으로 차등 지원된다. 대상자가 만 65세가 되면 적용법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 적용되면서 등급 기준은 일 최대 4시간·월 최대 108시간으로 지원 서비스가 대폭 축소된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현행 법률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정부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법률 시행 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는 한시적으로 올 12월 말까지 최중증 장애노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