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월급여 182만2480원
고용노동부 고시… 노사 양측 이의제기 안 해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1.5%) 인상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5%(시간급 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과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쳤고 지난달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심의 과정에서 민주노동은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은 회의 도중 퇴장해 근로자 대표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후 지난달 20일~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운영됐으나,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 관리 지도와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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