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천연가스 새 시장 연다"… 진입장벽·규제 완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 세계 환경규제 강화로 성장세가 예상되는 선박용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국내에서도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이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다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나 기존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 마련됐다.
IMO는 올해부터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낮췄다. 이런 조치로 국내 LNG 벙커링 수요는 2030년 123만∼136만t에서 2040년 337만∼343만t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게 선박용 천연가스를 공급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민간 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과 자본금(1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또 천연가스 수입 시 정부 승인을 받고 물량이나 가스요금도 정부나 지자체 승인에 따라 결정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신고만 하면 되고, 가격도 시장에서 정해진다.
아울러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끼리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게 허용하되, 기존 가스 시장과의 교란을 막기 위해 선박이나 선박용 천연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기존 가스 시장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제도 도입으로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LNG 신규 수요 창출뿐 아니라 조선과 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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