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 전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정안은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빛공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정안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의거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하지만 모든 조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등 3종이 적용대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 마련에 의미가 있다"면서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적잖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15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2024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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