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계좌가 새로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나, 농지연금이 수급자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농지연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된다.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 확대,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 확대 등 농지 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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