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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사업자 변경시 별도 해지 필요 없다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 서비스 개념도. /방통위

다음 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 유선결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 별도로 해지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도록 하는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 시행할 예정이다.

 

변경된 제도는 전국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되며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에 도입된다.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 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기에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 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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