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투자 성과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기존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1억 투자로 4000만원 수익…세금 35만원→421만원
이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대주주에게 국한된 양도소득 과세가 2023년부터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초과 구간에서는 25%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0.15%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에게만 양도소득이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A주식 2000주를 1억원에 매입한 뒤 주가가 7만원으로 올라 1억 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세금은 현행 제도로 35만원. 새 제도로 421만원이 된다.
현재는 주식 양도금액(1억4000만원)에 대한 0.25%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지만, 2023년 이후에는 매매차익 4000만원 중 2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적용받아 400만원을 낸다. 여기에 증권거래세(0.15%) 21만원도 내야 한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1억원을 투자해 2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면 오히려 증권거래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은 부담은 준다.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인 A주식 1000주를 5000만원에 매입한 뒤 주가가 7만원으로 올라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현행 제도로 17만5000원이고, 새 제도로는 10만5000원만 내면 된다.
◆"거래세 폐지해야"
이날 발표가 있은 후 증권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주식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내 개인투자자 시장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은 6.02%나 하락했다. 또 NH투자증권(-4.21%), 미래에셋대우(-4.73%), 삼성증권(-3.76%), 한국금융지주(-3.83%) 등 대부분의 증권주가 3% 이상 하락 마감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 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는 적은 반면 양도차익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는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의 방안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은 투자자들이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내야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정부안을 보니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에 증권 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일정)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내리고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탄력세율 적용과 면세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 방향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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