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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특사경,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사...선행매매 의혹

센터장이 후배 보고서 이용 선행매매 조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후배 보고서를 자신의 선행매매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사옥에 수사인력을 보내 J센터장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선행매매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DS투자증권의 다른 연구원 3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E증권 현직 연구원인 A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연구원은 지난해 4월 E증권으로 자리를 옮기기 이전까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J센터장과 한솥밥 먹었었다는 얘기다. 특사경은 A연구원의 보고서가 선행매매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A연구원은 선행매매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A연구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J센터장은 부하직원 보고서를 몰래 선행매매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J센터장은 2016년 6월까지 E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했다.

 

선행매매란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 보고서를 배포하기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보고서로 인해 주가가 오르면 이로 인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작년 7월 출범했다.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 하에 강제로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은 지난해 1호 사건으로 H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 B씨의 선행매매 관련 혐의를 수사했다.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보강 수사를 거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증권가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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