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21년 만에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됐다. 그간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등본, 연말 정산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때나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됐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향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서명 기술 간 경쟁이 치열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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