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삼척공장서 지난 13일 김모씨 사고로 사망
2인1조 작업했다는데…숨진 김 씨 2시간 지나 발견돼
사고조사 이유로 유족 현장방문 막는등 사측 대응 '빈축'
삼표 "예우에 최선… 조사 결과 나와야 원인 파악 가능"
"그날 2인 1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일을 시작해 (고인을)발견하기까지 약 2시간이나 걸렸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안전사고다. 현장엔 CCTV도 없었다. 퇴직한 후 다시 일을 갖게돼 그렇게 좋아하셨었는데…"
지난 13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김 모씨의 유족 측이 18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전한 말이다.
3년전 퇴직한 김 씨는 기계·장비 수리업체인 삼척이앤씨에서 지난해부터 1년마다 계약을 해야하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 왔다. 삼척이앤씨 소속으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 파견돼 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한 것도 그때쯤이다. 김 씨가 맡은 업무는 시멘트 원료 중 하나인 합성수지를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지난 13일 새벽 4시30분께. 삼표시멘트 공장의 메인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다 오전 9시께 김 씨는 6호 킬른에 재료를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까지 작동이 멈췄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킬른이란 시멘트 원료를 분쇄·혼합해 고온으로 소성하는 장치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엔 총 9개의 킬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씨는 작동이 멈춰 있는 장치를 확인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김 씨는 2인 1조로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추정한 사고시간(오전 9시25분)과 발견된 시간(오전 11시10분)과는 2시간 가까운 시차가 발생한다.
추후 유족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씨가 벨트를 점검하는 사이 또다른 작업자는 김 씨와 떨어진 곳에서 찌꺼기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가 작업을 마친 후에야 사고를 당한 김 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다.
유족 측은 "(고인의)동료 말에 따르면 기계가 멈춰 청소와 점검을 하기 위해 기계 사이에 들어갔다. 평상시에는 거기까지 열어서 점검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워낙 일처리가 꼼꼼했던 분이다. 기계가 10번 멈췄다면 10번을 그렇게 (꼼꼼하게 점검)했을 분이다. CCTV가 없으니 멈췄던 기계가 스스로 작동된 것인지, 누군가 잘못 돌렸는지도 알길이 없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삼표시멘트 공장은 경찰과 고용부의 현장 조사가 진행중이다.
유족은 사고 발생 엿새째가 됐지만 장례를 치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김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인 삼척이앤씨 대표와 임직원들, 그리고 원청인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다녀갔지만 유족이 알고 싶은 사건의 진상은 오리무중이다.
유족 측은 "(사고가 난 후)나흘째 되는 날 (삼표)공장장이 왔길래 2인 1조로 당일 같이 근무한 직원 면담과 사고 현장 방문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후에 말이 바뀌어 (방문 등을)거부했다. 또 사고가 나면 (안전 점검을 위해)공장 전체 기계를 멈춰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난 후 나머지 기계는 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족들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소위 '김용균법'이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것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도 앞서 김 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족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또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킬른)는 사고조사하는 측에서 '전면 중단'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경찰과 고용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야 원인을 최종 판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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