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이 14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원래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시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는 불편이 있었다.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4월 한 달간 6개 부처와 협의한 결과,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도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41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른바 '데스밸리'에 있는 창업 초기 4∼7년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서와 협의해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도록 올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개정을 거치면 약 18만 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며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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