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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원유 ETF 법정 간다…투자자들 삼성운용 상대로 소송

-투자자 삼성운용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삼성 측은 "투자자 보호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반박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일부 투자자들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통지 없이 운용 방식을 변경해 손실의 책임이 운용사에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종목은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다.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었던 상품에 7·8·9월물을 공지 없이 편입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강남은 "코덱스 WTI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S&P GSCI Crude Oil Index Excess Return)가 40% 급등하는 동안 ETF는 약 4%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출렁이던 지난달 23일 WTI 선물 6월물의 가격은 41.4% 급등했으나 같은 날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는 4.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삼성자산운용은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상장폐지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재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사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원유 선물 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월물 변경 조치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선물 가격이 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면 반대매매 등을 통한 포지션 상실이 있을 수 있다"며 "본 펀드의 ETF로서의 성격을 상실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 원유가격은 전대미문의 마이너스(-)까지 기록하는 등 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펀드의 보유 월물의 분산을 결정한 지난달 22일 당시 6월물의 종가가 마이너스 가격이 되는 것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공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전체 6월물 계약 중 본 펀드의 높은 비중을 감안하면 본 펀드가 매도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할 경우 제3의 원유선물 투자자들의 사전공시를 악용한 선행매매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전고지가 없는 경우보다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반박이다.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정한도 별도로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한에 소송 의사를 밝힌 투자자만 200여명. 투자자들과 삼성자산운용의 법정다툼은 장기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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