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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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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최종훈. /뉴시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해 11월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정씨와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쏟은 바 있다. 이들은 며칠 뒤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씨와 최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다퉜다.

 

검찰 역시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정준영에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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