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확인서 있어야 입국 가능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 강화
구직활동 기간 연장, 격리시설 이용비용 지원도
정부가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자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격리시설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일시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현지에서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에서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은 6일부터 1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해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고, 확인서 소지자는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엔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하면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격리시설 수용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시에 비용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이나 귀국비용보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휴면 보험금 이자수익을 이용해 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재고용허가자 중 국외에서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자에 대해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 협조로 잔여기간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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