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및 신고센터는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되는 것이다.
SW 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기간·예산 부족 등 SW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및 과업변경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SW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에서는 과업변경 절차도 담았는데, 과업내용 변경 요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과업변경 심의, 심의결과 통지,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 계약금액조정 등의 순서에 맞춰 과업변경 절차를 수행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공공SW 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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