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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NS만의 문제?…네이버 밴드·카톡방에서도 성인물 공유 활개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라온 게시글. 단순한 상품을 파는 것처럼 올린 글이지만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는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 하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다. /구서윤 기자

#.오늘 파산 세일합니다!! 어서오세요! **가방, ****케이스, ***운동복, *****얼음정수기, 카시트, 홍삼젤리….

 

지난달 30일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내용만 보면 다른 글들과 다를 바 없는 물건 판매글처럼 보인다. 하지만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는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 하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게시글에 있는 '빅세일방 가기' 버튼을 누르니 여성의 얼굴 사진과 함께 '00의 비밀의 방그룹으로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비공개 밴드로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몇분 후 삭제됐다. 키워드를 토대로 검색해 보니 주기적으로 올라왔다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탓에 수사 협조가 어려운 텔레그램, 텀블러 등이 집중 조명됐지만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국내 SNS에서도 버젓이 성적인 사진과 영상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물건 판매 게시글에 있는 '빅세일방 가기' 버튼을 누르니 여성의 얼굴 사진과 함께 '00의 비밀의 방그룹으로 초대합니다'라는 밴드 초대 문구가 나타났다. /구서윤 기자

네이버 밴드는 그룹형 SNS로 밴드의 이름과 대표사진 등을 설정하면 다양한 주제로 손쉽게 온라인 모임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중 비공개 밴드는 밴드와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고,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다. 오픈채팅방 이름과 커버사진을 입력하면 간단히 비밀채팅방 개설이 가능하다. 채팅방 URL 공유를 통해 대화상대 초대가 가능하다. 누구나 검색해 들어갈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인 경우 적발과 제재가 쉬운 편이지만 비공개로 개설된 경우에는 내부자의 신고가 없는 이상 제재가 어렵다.

 

기자가 카톡 오픈채팅방 검색으로 쉽게 들어간 한 방에서 여러 여성의 사진과 영상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구서윤 기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된 방에서 공유가 이뤄지기도 한다. 채팅방 이름이나 커버 사진을 평범한 취미생활처럼 가장하면 모니터링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탓이다. 기자가 카톡 오픈채팅방 검색으로 쉽게 들어간 한 방에서는 여러 여성의 사진과 영상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카톡 ID만 있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로 적극 제재 불가.

 

드러나지 않는 음란물 공유방이 넘쳐나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의 완전한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개된 모임이나 방의 경우에는 방 제목과 커버 사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지만 비공개 방의 경우 내부자에 의한 신고 없이는 단속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공개 밴드의 경우 방제목이나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개밴드의 경우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업체가 개인 간 대화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비공개밴드의 내용은 개인 프라이버시 영역과 맞닿아 있어 어떤 게시물들이 올라오는지 들여다볼 수 없다"며 "모든 게시물과 댓글에는 신고 기능이 있는데,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SNS와 달리 수사 기관에 적극 신고하고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강점이다.

 

카카오도 이와 유사하게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해 금칙어 DB 구축 ▲쌍방향 신고 기능 적용 ▲강퇴기능 적용 ▲상시 모니터링 등 제재 원칙을 지키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개된 오픈채팅방은 방제목과 대표사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물, 도박 건들에 대해선 한번만 적발돼도 최대 카톡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 제재 등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밀방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원래 비밀성과 은밀성이 유지되는 환경일수록 불법적 활동을 하기 좋아지기에 음란도박정보 공유가 수월해진다대화방을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 제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내용이 적어도 심각한 범죄에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모든 음란물에 대해 필터링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동청소년과 여성에 관련한 심각한 성착취물은 자동으로 필터링되거나 적어도 게시물을 올릴 때 이러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일 수 있다. 적발 즉시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다 해야 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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