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투자자의 외화증권은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구정'에 따라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한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한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외화증권을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한다.
즉,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계좌부를 작성한 후 예탁결제원에 예탁함으로써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1994년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개시,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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