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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두나무의 국내 최초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단기간 내 비상장 주식 거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서비스 확장성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그 결과 금융위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해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혁신·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그동안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은 거래 협의가 된 후 제휴된 삼성증권에 따로 매매 주문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거래 협의 후 증권사에 별도 매매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원스톱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 편익을 위해 거래 당사자 간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우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개시해 매도·매수인의 신원 확인과 명의개서 전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 할 예정이다. 주주명부관리시스템 도입 후에는 플랫폼 내 거래 가능한 종목의 범위가 약 50만 종목 규모로 추정되는 통일주권 미발행 기업까지 확대돼 명실상부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비상장 주식 통합 거래 플랫폼의 탄생이 기대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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