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지정된 오는 15일 하루 동안 멈춘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맞아 증권시장 등을 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ETF·ETN·ELW),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레포 포함)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 등을 포함한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과 장외파생상품(원화이자율스왑(IRS)·달러IRS) 청산업무,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은 당일 거래를 하지 않는다.
시장 휴장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KSM 운영지침 제8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4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 등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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