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한 스팸 신고가 지난 두 달간 11만건에 달했으며, 스팸 중 마스크나 백신 등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 스팸이 절반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지난해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스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스팸 신고는 총 11만76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주식스팸이 5만1866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안내인 것처럼 사칭하는 형태의 스팸은 1875건(17%)이 신고됐다.
방통위는 이 같이 안내사칭형 스팸이 신고 접수되면 지체 없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스팸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동통신 3사는 약 800만건의 코로나19 관련 스팸문자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동안 적발된 코로나19 관련 스팸 전송자 11명에 대하여 총 78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스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악용한 영리 추구 및 범죄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1인당 1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0.42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11통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비교해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5만건(0.6%), 문자스팸은 25만건(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스팸의 감소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 감소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문자스팸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의 감소와 불법대출 및 대리운전 유형의 스팸 감소의 영향을 받아 다소 줄었다. 문자스팸 중 가장 높은 비율(87.5%)을 차지한 것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었다.
특히 이메일 스팸은 국내 발송량이 감소했으며, 중국 발송량 증가에 따라 국외발 발송량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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