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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코로나19 우려에 지폐 전자레인지 돌렸다가 훼손…"화재 위험"

훼손된 은행권.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폐를 소독하겠다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가 훼손된 은행권을 교환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원권 36장(180만원) 상당의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대부분을 태워버렸다. 이씨는 덜 망가진 5만원권 2장은 전액을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34장은 절반이 타버린 탓에 반액만 돌려받았다.

 

부산에 사는 박모씨도 1만원권 39장(39만원)을 소독한다고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일부가 훼손되면서 27장은 전액, 12장은 반액만 교환받았다.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홀로그램, 은선 등 위조방지장치에 영향을 미쳐 발화된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코로나19 소독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이 커지므로 이와 같은 행동은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은은 시중에 화폐를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한다"며 "자동정사기를 통한 사용가능한 화폐의 엄격한 분류와 신권공급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이 망가지면 기존 면적과 비교해 전액 또는 일정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원래 면적과 비교해 4분의 3 이상 남아있으면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반액만 인정된다. 5분의 2 미만이면 아예 교환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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