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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韓 모빌리티 잔혹사…타다, 역사속으로

서울 시내에서 타다가 주행하는 모습. /구서윤 기자

'한국 모빌리티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법원에서 합법으로 인정받은 타다가 국회의 결정에 따라 결국 사업을 접게 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는 더 이상 도로에서 달리는 타다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과거 카풀업체들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한국이 '모빌리티의 무덤'으로 불리는 이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법사위를 통과하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타다는 11인승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1500여 대를 중심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어야 한다.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개정안 통과후 1년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까지는 운행할 수 있지만 VCNC는 한계가 있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타다 프리미엄 차량. /타다

또한 업계는 VCNC가 타다 베이직 외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승합차 호출서비스 '어시스트', 공항까지 픽업해주는 '에어',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인 '프리미엄', 차량을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하고 이용하는 '프라이빗' 등 서비스도 종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반이 되는 타다 베이직 없이는 나머지 서비스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과거 카풀업체들도 타다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외국에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버는 2013년 국내 진출을 시도한 후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다가 2015년 5월 '우버 금지'를 골자로 한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예 사업을 철수했다. 택시를 위협하는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특정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해 여객법이 고쳐지는 모양새다.

 

우버 이후 티티카카, 콜버스, 풀러스 등 수많은 카풀업체가 등장했지만 규제와 반발에 부딪혀 사업 방향을 바꾸거나 철수했다.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하며 지난해 10월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격화하자 카풀 서비스를 포기하고 택시와 손잡는 방식을 택했다. 카풀을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에도 타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차량 한 대당 일정 기여금을 내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가 구성한 기여금이 대당 택시 면허값인 약 8000만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타다는 적어도 1200억원의 기여금을 내야한다. 타다의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에선 타다금지법이 통과하면서 이번에도 정치권과 기존 이익집단인 택시업계에 막혀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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