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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5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11인승 차량을 중심으로 승객 운송 서비스를 하는 타다가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타다는 1년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통과된다면 타다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해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타다는 기존처럼 렌터카 기반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고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받아야 한다. 결국 타다의 현행 방식을 금지하고 카카오T처럼 플랫폼 택시 형태로 운행하라는 말이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타다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하다"면서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드라이버, 스타트업 동료, 누구보다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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