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처우개선 위한 '강사법' 예산, 턱없이 부족" 지적
국회 입법조사처, 강사법 시행 따른 쟁점·개선과제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예산이 정부 편성액보다 세 배 이상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현안분석'에 따르면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교육부 예산안에 총 1398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에 따라 퇴직금 지원금으로 232억원, 방학기간에 강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예산 577억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사의 강의 지원과 관련한 49억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에 540억원 등이다.
그러나 조 조사관은 "실질적으로 강사 처우개선에 편성된 예산은 방학기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09억원으로 강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추정된 규모가 3000억원 내외인데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교육위원회는 강사제도 정착을 위해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재정 소요액으로 최소 한도는 4주치 방학 중 임금 1139억원, 전체 지원예산을 감안하면 3015억원이 소요된다고 검토한 바 있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사립대 강의료를 국공립대학 강의료 단가인 8만5700원으로, 전문대학 강의료를 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339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제안한 추가재정도 3326억원 수준이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331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조사관은 대학과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라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 강사임용을 확대하고 신분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조사관은 "대학의 임무는 학생의 교육과 연구이며, 대학은 학생의 교육을 위해 강사를 임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난을 이유로 강사 수를 줄이는 대신 임용을 늘려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조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국회에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등교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강사제도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여 강사제도 및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 조사관은 이 밖에도 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연구후속세대 지원 관련해서는 강사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문제, 강의를 한 학기에 1개 담당하는 강사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강사법 논의는 지난 2010년 지방 한 사립대학 강사가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를 유서로 고발하고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2011년 강사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대학과 강사가 모두 반발해 시행을 4차례 유예했다. 2018년 강사 신분보장 관련 내용을 보완해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대학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사 구조조정을 시작해 2011년 11만2087명이던 수는 2018년 현재 7만5329명으로 감소했다. 수많은 강사가 해고되면서 대학의 소규모 강좌가 줄고 대규모 강좌가 늘어나는 등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신규강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학문연구 후속세대도 붕괴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