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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기업 부담 이해, 외감법 시행령 개선 등 개선안 내놓을 것"

-제 1회 코스닥 내부감사 포럼

-감사제도 개선안 꾸준히 낼 것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스닥 내부감사 포럼'에서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7명의 위원을 구성해야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엄격한 의결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新) 외감법으로 강화된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코스닥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업의 성장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스닥 내부감사 포럼'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외감법이 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시행령, 규정, 세칙 등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7명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검토에는 2~3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김 팀장은 "금융기관인 채권자의 경우 임원을 위원으로 선임해야하나 이들은 비협조적이고, 소액주주나 외국계 투자자 등은 연락 조차 힘든 경우가 많아 위원회 구성 자체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 역시 코스닥 기업에겐 부담"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연기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비롯해 표준감사시간제 등 기업 회계 감사의 투명성, 전문성을 높인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오던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각종 강제 규정을 넣었다.

기업은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갖춰야 하고, 감사인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기존 '검토' 수준에서 높아진 것이다. 또 내부회계관리 결과 보고를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서 하던 방식에서 회사의 대표가 주주총회를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 팀장은 "외감법은 회계 투명성, 신뢰성 강화라는 대의명분으로 일정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면서 "지금까지 외감법은 감사인,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이뤄졌다면 법이 시작됐으니 시행하면서 법을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회계관리 강화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숙원사업임은 분명히했다.

김유경 삼정KPMG 전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돈을 벌고 성장하는것과 동떨어진 업무가 아니다"면서 "기업의 재무정보가 자산의 왜곡없이 공시되는 것을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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