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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메릴린치증권에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 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으며,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인 외국계 헤지펀드 C사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직접주문접속)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위탁자의 일부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 등 자본시장법 위반소지에 대해 매매심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6월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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