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다.
28일 한공회에 따르면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ㆍ평가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한공회 감리조사위원회는 "과거 주요 감리 지적사례 등을 감안하여 회계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재무제표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미리 예고했다"면서 "이로써 회사 및 감사인은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부문은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들은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한다고 한공회 측은 설명했다.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서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분양시행사 등이 심사대상회사다.
이들은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부담 사항을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공회 관계자는 "우발부채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누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도 살핀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경영실적을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손상사건(매출처의 파산이나 부도, 채무의 불이행 및 지연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회계처리 시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해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본다.
기업들은 무형자산 처리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매년 손상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향후 한공회는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한다.
한공회 관계자는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