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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개정된 車보험 표준약관 vs 법원 판결…분쟁늘어나나

시세하락손해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사항. /보험연구원



지난 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이 확대된 가운데 약관과 법원 판결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기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약관의 신뢰성과 분쟁예방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약관 기준과 판례 기준 사이에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개정된 표준약관은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에 기존에 해당하지 않았던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이 포함됐다.

보상금액도 현실화되는 등 대물사고 피해자 구제가 보다 충실해졌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하도록 했다.

문제는 약관과 판례의 시세하락손해 인정 기준과 범위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관련 판례의 쟁점은 크게 ▲시세하락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시세하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배상하기 위한 요건 ▲시세하락손해 산정 기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차량연식과 파손정도를 기준으로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반면 판례는 '중대한 손상이 발생해 수리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지' 여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 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 대비 수리비 비중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사고이력 기재사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차량연식, 파손정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시세하락손해 보상 관련 약관의 기준과 판례의 기준. /보험연구원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약관과 판례는 차이를 보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일정비율로 산정된다. 반면 판례상 시세하락손해 손해액은 수리내역, 수리비용, 사고 전후 시가 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

실제 법원에서 인정된 시세하락손해 금액은 수리비 대비 10% 내외에서 165%에 이르는 수준까지 다양하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의 기준인 수리비 대비 10%~20%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밖에 대법원원은 개정 약관 발표 전인 4월 11일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 판결에 의해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약관과 판결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통상적·전형적 사건에서 두 기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개별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법원 판결과 달리 보험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가능한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약관의 기준과 판례의 기준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통상적·전형적 사건에서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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