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5147가구 쏟아져…"까다로운 청약 요건 확인해야"
올 2분기(4~6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 채비에 나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분양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고 최근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분양시장에서 환영받는 분위기다. 올 봄에는 특히 경기도에서 5000가구 이상의 물량이 쏟아진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분기(4~6월) 경기도에서 5개 단지, 총 5147여 가구의 신규 공공분양 물량이 예정돼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시 1031가구 ▲남양주시 1614가구 ▲하남시 866가구 ▲과천시 647가구 ▲성남시 989가구 등이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지방공사 및 LH 등 공기업과 민간 사업자(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단지다. 공기업이 보유한 부지에 민간 건설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더해 수준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방식이다. 민간 분양 단지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최근엔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단지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분양한 '다산신도시 자연&자이'는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208가구 모집에 1만689명이 신청해 평균 51.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 일대에서 분양한 '수원역푸르지오자이'도 평균 3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올 봄에도 '광주역 자연&자이', '다산신도시 자연&푸르지오',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과천제이드자이' 등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이 활발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분양이 일반분양과 달리 가격 등에서 장점이 많지만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청약 요건은 우선 청약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청약 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회 차 12회 이상이어야 1순위 청약 요건이 성립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공공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높다"며 "다만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청약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