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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양

한 아파트에 청약 세 번까지?…'사전 무순위 청약' 뭐길래

'한양수자인 구리역'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아파트투유



무순위 청약 자격./아파트투유



-미계약·미분양 공포에 사전 무순위청약 속속 도입…'밤샘 청약' 사라지나

#.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이 모씨(32)는 최근 청약 전략을 새롭게 짰다. 청약 가점이 낮은 이 씨는 밤새 줄을 서서 미계약분 '줍줍(줍고 줍는다)'을 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 무순위 청약' 제도를 통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줍줍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관심 있는 단지에 무순위, 특별공급, 1순위 등 세 번의 청약을 모두 접수하기로 했다.

'사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수요자 사이에서 단지 옥석가리기가 심화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미계약·미분양을 막기 위해 청약 예약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약시장 신(新)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1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번 달 '한양수자인 구리역',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방배 그랑자이' 등이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이란 순위 없이 청약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의 종류는 크게 ▲사전(예약)접수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사전 무순위청약'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이 제도는 건설사들이 미계약·미분양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청약 예약 방식이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다.

그동안은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거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잔여물량이 있으면 사후 접수를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미계약 물량을 이삭줍기 한다는 뜻에서 나온 은어인 '줍줍'으로 표현되는 방식이다. 보통 견본주택으로 수요자들을 불러 모아 현장에서 추가 당첨자를 선발했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 기다리거나 대리인을 보내는 등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 무순위 청약을 했을 경우 부적격·미계약에 따른 잔여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자동으로 추첨 대상자가 된다. 청약 단계에서 현금도 필요 없어졌다. 이전엔 미계약분을 추첨 받으려면 추첨 당일 계약금을 갖고 견본주택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청약금 없이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 또 미계약 잔여세대 모집에 대한 공급 규정이 따로 없어 청약 정보가 암암리에 퍼졌던 것도 아파트투유에 한 데 모이게 됐다.

당첨 이력이 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에 1순위 청약을 넣는 데도 제약이 없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하며, 무순위 청약을 해도 1순위 청약을 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사전 무순위 청약이 가라앉은 분양 열기를 띄우는 분위기다.

무순위 청약 첫 적용 단지인 '한양수자인 구리역'은 6개 타입에 4015명이 무순위 청약 접수했다. 단지의 규모가 총 410가구(조합원 물량 포함)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흥행한 셈이다.

'청량리역한양수자인 192'도 이달 10~11일 사전접수를 진행 중인데 이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 사전 접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아 흥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달 분양 예정인 '방배 그랑자이'도 무순위 청약을 예고한 바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요자나 투자자들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으면서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고, 이전처럼 밤새 줄서는 등의 수고로움을 덜게 됐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분양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적용하는 단지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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