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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한국감정원,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나선다

공사비 검증 대상./한국감정원



건설사·조합이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를 올릴 땐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5일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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