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이 오는 2026년 이후 해소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항주변 고도제한(장애물제한표면·OLS)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5월 ICAO 아태지역 회의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으며, 해당 안건이 채택되고 2015년부터 각국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ICAO는 TF 논의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2024년 개정안이 발효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국에 적용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법은 공항 주변 4㎞ 이내에 높이 45m 이상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도제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항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토부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 ICAO에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제안했고, 논의 안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시설법령 개정,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등 절차를 수행해왔다.
한편, 현행 장애물제한표면(OLS)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허용되지 않는 무장애물표면(OFS)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다.
향후 TF 추가 논의, 항행위원회 심의, 체약국(192개) 의견 조회, ICAO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장애물 표면의 내용이나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모든 ICAO 회원국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분야"라며 "ICAO TF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기준 개정에 국내 상황이 고려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