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세부인정기준: 건강보험 변경안 vs. 현행 자동차보험. /보험연구원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운데 보험업계가 과잉진료에 따른 진료비 급증 등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추나요법을 적용할 경우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방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회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복잡추나 시술 대상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도수치료의 사례처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안은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손해보험협회와 한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확정 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혹은 교정하는 한의 치료기술이다. 그동안 한방병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회당 내는 돈은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으로 부르는 게 값이었다. 그러나 추나치료가 건보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의 본인부담은 1~3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단순 사고로도 복잡추나 진료를 요청해 진료비 지급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추나요법 건보 적용은 실손의료보험의 도수치료 사례에 빗대어 볼 수 있다"며 "도수치료의 과잉진료 문제로 보험사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 부담을 떠앉았고 이에 따라 손해율 하락, 실적 악화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기준 742억원(437만회 시행) 규모였던 추나요법 진료비 청구금액이 올해에는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나요법은 전년 대비 청구진료비 기준 49%, 청구량 기준 52.8% 증가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변경안에서는 급여대상 질환, 수진자당 추나요법 이용 횟수, 시술자당 인원 제한 등을 정하고 있고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우려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지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환자본인부담이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며 "자동차보험에서도 추나요법에 대해 별도의 세부인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추나요법의 인정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스스로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이며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한 본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