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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한진家 장남 지분 2.34%, 후계구도 어떻게 되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이 갖고 있던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승계가 어떤식으로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후계구도 역시 시장의 관심사다.

8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진칼의 지분은 고(故) 조양호 회장이 17.87%로 최대주주다. 이어 장남인 조원태(2.34%), 장녀 조현아(2.31%), 차녀 조현민(2.3%) 등 조 회장 자녀들이 총 6.95%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은 주요 계열사인 정석기업 48.27%, 대한항공 29.62%, 진에어 60% 등의 지분을 보유해 이들을 지배하는 지주사다. 때문에 한진칼 지분이 누구에게 넘어갈지가 관건이다. 시장에선 장남이 승계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 회장이 상속과 관련해 생전에 공증받은 유서가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삼남매의 지분이 각각 2% 수준으로 비등하다는 점에서 일부에선 유산 상속을 위한 '형제의 난'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문제는 상속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조 회장의 유가증권 지분가치는 약 3454억원이다.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양호 회장 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대 주주의 주식 상속에는 20~30%의 할증이 붙는다. 조 회장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할증률은 20%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할증이 붙은 지분가치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실제 내야하는 세율은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회장의 재산은 또 있다. 한진 지분 6.87%와 정석인하학원 지분(2.14%), 대한항공(2.4%) 등 그룹 계열사 주식 등이다. 부동산과 기타자산 등을 감안하면 이명희 씨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내야할 상속세는 2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한진칼의 배당을 늘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총수 일가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수준으로 향후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것도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금 뿐만 아니라 상속 주식을 물납하거나 시장에서 상속 주식을 처분해 낼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조 사장 등 삼남매는 한진칼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을 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속세율 50%만 단순 적용해도 조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삼남매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은 20.03% (기타특수관계인 4.16% 포함)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성부 펀드(KCGI)는 지분을 무섭게 모으고 있다. KCGI가 최근 공시한 바에 따르면 한진칼에 대한 지분은 13.47%다. 최대주주자리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당장 내년 정기주총에서는 조원태 사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상정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사진이 모조리 물갈이되면서 실질적 경영권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KCGI와 국민연금공단의 합산지분율은 20.81%로 상속세 관련 할증 및 실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 없이도, 한진칼은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총수일가가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주요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들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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