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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영선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4년 초선 국회의원 시절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 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3선 국회의원 시절 서울 관악구청이 부과한 과태료 5만3100원과 그해 서울 마포구청이 부과한 4만2480원도 각각 정치자금으로 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박 후보자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국회 보좌진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상여금 및 격려금 명목으로 10만원부터 150만원을 보좌진에게 지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진 고용 주체는 국회사무처다. 즉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정 의원은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한 정치자금을 개인쌈짓돈처럼 썼다"며 "인사청문회 검증 이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선관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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