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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임대전용산단 입주 가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최장 50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빌리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다. 임대기간은 의무 5년을 포함해 최장 50년이며 임대료는 조성원가 3%에 지가변동률에 연동돼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엔 임대료 인하 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론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지역경제가 심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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