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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안전팀' 신설

국토교통부가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팀'을 꾸리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화재, 2018년 1월 밀양 화재, 6월 용산 건축물 붕괴, 12월 대종빌딩 균열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이며, 오는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안전팀을 만들어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편다.

이 중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이달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사업 대상은 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 등이다. 사업 규모는 올해 9억6000억원(총 72개 동)이다.

내진성능보강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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