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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건설협회 "만성 공기 부족…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해야"

경사노위 논의 내용과 건설업계 의견./대한건설협회



-탄력적근로시간제 6개월→1년 확대, 주52시간 작년 7월 이후 공사부터 적용 촉구

건설업계가 만성 공기(工其·공사기간)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 현장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지난해 7월 1일 발주 공사분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크다.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은 지속적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여건, 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장비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단위기간 확대 ▲탄력근로 요건 완화 ▲근로시간 단축 대상 시행시기 조정 등을 촉구했다. 우선 탄력적 근무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는 적정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의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기간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 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으로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에서는 3개월 초과의 경우에만 주(周)단위 근로시간 산정·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점에서 3개월 이내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대해서도 근로자 대표가 아닌 근로자 개별 동의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가 어렵거나 기상요인 등 급박한 사정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2주단위(취업규칙)를 3개월로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248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다. 이에 따라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기업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건설업·조선업 등 장기사업 특성을 감안해 법·제도를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기후, 선·후 공종, 연속작업 등으로 돌관공사가 많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면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와 품질저하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건설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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