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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 승강기에 미세먼지저감 공기청정기 설치

일체형·착탈식 의장재 비교./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승강기 내 공기청정기 설치, 착탈식 의장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승강기 설계기준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LH는 미세먼지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분양·임대)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및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악취·세균 등에 취약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LH는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소음수준 등 성능보증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제작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해 공기청정기 도입을 가시화했다.

아울러 LH는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해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 쾌적한 공간으로 승강기 내부를 새롭게 조성한다.

기존 일체형 의장재의 경우 사용기간 경과, 이용상 부주의 등에 의한 오염·훼손 발생 시 보수 및 교체가 어려웠다. 착탈식 의장재는 입주 전 별도의 보양이 필요하지 않고 입주 후 하자발생시 부분적 보수가 가능해 승강기를 항상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단지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디자인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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