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신변보호 (사진=SBS, 윤지오 인스타그램)
고(故) 장자연씨 사건 목격자 배우 윤지오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피해자 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지오 씨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지오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 안가(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지오 씨에게는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 출동해 신변보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관할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도 윤지오에게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오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자연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로 장자연 사망 후 2009년 검찰과 경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윤지오는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윤지오의 진술 내용과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가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하며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한 이후 그의 신변 보호를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8일 '고 장자연 씨 관련 증언한 윤지오 씨 신변 보호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자 윤지오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청원이 며칠 만에 증언자로서 받을 수 있는 신변 보호에 관해 20만 명이 넘는 많은 분께서 청원해주셨다"라며 "너무나 큰 관심과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 종료 시일에는 제가 이미 한국에 없을 것이다. 그 때까지 신변 보호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24시간 촬영으로 기록하고 전송하는 것이다. 촬영팀이 동행해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지오는 "신변보호를 지원받기를 기대하고 함께 기다렸지만 더 기다리기엔 어려움이 있다 판단하시어 결국은 사비로 사설 경호를 받게 됐다.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