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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노모 살해 아들 징역, 판결 내용 보니

노모 살해 아들 징역 (사진=KNN)



노모 살해 아들 징역 소식이 전해졌다.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을 명확히 밝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를 상실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편집성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김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정읍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당시 77세)씨를 폭행한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둘렀고 A씨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모 살해 아들 징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조현증 진단 받았다고 하지만 형량 너무 가볍다", "부모 살해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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