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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축소' 2월 등록 임대사업자 20개월만에 최저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수가 20개월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한 9·13 대책의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2월 한 달 간 5111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21.9%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17년 6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부터 임대 등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이 축소(면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되면서 작년 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 초부터 신규 등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36명으로 전월보다 23.4%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전월보다 22.2% 감소한 3634명, 지방은 21.0% 줄어든 147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1만8000명이다.

지난달 늘어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693채로 전월(1만5238채)보다 29.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월보다 28.2% 감소한 7254채 등록됐고, 지방에서는 32.9% 줄어든 3439채 등록됐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8만8000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주택 등록시 미등록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어 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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