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공모·상장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공모·상장 리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다. 소액으로도 상가·건물 등에 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모(母)·자(子) 리츠 활성화와 지난해 12월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1월 리츠 상장 규제 개선 등 일부 과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운용자산 확대, 신용평가제도 도입,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상장리츠 투자 확대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연내 공모·상장리츠 지원과 사모리츠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제도적 변화와 함께 지난해 상장된 대형 리츠인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가 안정적인 임대율과 배당을 실현하는 등 리츠에 대한 금융시장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리츠코크랩은 연간 230억원(연 7%), 신한알파리츠는 150억원(5.5%)을 배당할 것이라고 증권가는 내다봤다.
이리츠코크랩의 개인투자자 비율은 상장당시 761명(2018년 6월)에서 2217명(2018년 12월)로 191% 증가했으며, 신한알파리츠는 같은 기간 4749명에서 5384명으로 13.4% 증가했다.
증권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2018년 상장된 리츠는 주식시장이 하락한 지난해 4분기에도 일정한 주가를 유지했고, 국내 국채 수익률과 비교해 5.6%~2.8%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 일반 국민이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장리츠의 안정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투자부동산시장의 시장 확대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