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시장이 뒤집히고 있다. 수도권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분양시장 가수요가 차단돼 뜨거웠던 청약 열기가 가라앉고 있다. 반면 지방에서는 국지적인 호황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주)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2019년 1~2월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전국 12.2대1, 수도권 2.8대1, 지방 23.4대1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비교하면 지방은 2015년부터 다섯 번째로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수도권은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수도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체 분양가구 중 청약접수가 미달된 가구를 뜻하는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수도권의 경우 2017~2018년 분기간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2015~2016년 상황에 비하면 양호한 실적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2015년부터 분기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 분양실적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지표상 나타나는 청약 실적은 양호한 편이라고 직방은 분석했다. 지방은 아직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이뤄지면서 청약 가수요나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 유입이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분양가 4억원~6억원 미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2.9대 1, 6억원~9억원 미만 42.5대 1, 9억원 이상은 3.8대 1을 기록했다.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으며, 4억원~6억원 미만도 양호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집단대출 제한이 발생한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이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의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올해 들어 서울과 인천ㆍ경기는 하락, 지방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의 2019년 1~2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12.7대 1, 인천ㆍ경기 4.3대 1, 지방 138.6대 1로 나타났다.
직방 최성현 매니저는 "올 들어 수도권 청약시장은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졌으나, 지방은 국지적인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서울은 일부 미달 주택형이 나오고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과열된 청약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으나, 여전히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의 수요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나 인천은 청약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외곽 지역이나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 분양이 이뤄진 것도 원인이지만 청약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반면, 지방은 대구ㆍ광주 등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경우 청약수요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오히려 과열된 모습을 보인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강하지 않고 우호적인 시장 상황으로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자를 유발하고 있다. 다만 매매시장이 활발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모습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미분양 증가 등 시장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최 매니저는 "수도권에서는 이전에 비해 낮아진 청약경쟁률과 미달가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분양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효과는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 강도가 약하고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방의 일부지역에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책과 시장상황에 따라서 수도권도 분양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라며 "분양권 시장의 경우 단기 보유,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매매시장에 비해 휘발성이 더 강한 만큼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근거한 판단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