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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건보공단 서울본부, 고소득자 등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유형별 현황./건보공단 서울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소득자 등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에 돌입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1만5000가구, 326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소득자·전문직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체납자의 금융기관을 파악해 체납처분을 확대 실시하고 공단에서 보험금 채권,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 중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강원 내 38개 지사의 '특별관리 세대' 전담 직원이 매년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해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징수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아 추진됐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도덕적 해이 방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등을 이뤄나가겠다"며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빈곤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실시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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