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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베트남인 어학연수생, 1년치 등록금 증명해야 비자 발급

법무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은 4일부터 1년치 등록금과 생활비의 잔고 증명서를 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평가 결과 비자 제한으로 분류된 24개교다. 인증대학은 134개, 컨설팅대학은 44개교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불법 체류율은 2016년 1719명에서 지난해 8680명으로 404% 늘어났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대부해 학생 명의로 예치 후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인출한 다음 다른 학생에게 재대부하는 등 돌려막기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유학경비 보증제에 따라, 베트남인 유학생은 앞으로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지점 포함)을 둔 시중은행에 지급유보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미화 1만 달러(1년치 등록금과 생활비 등) 상당을 예치하고, 해당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유보는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며 총 1년간 지급 정지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우선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어학연수생(D-4)에 한해 보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 강화(신설)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 강화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등을 시행해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였으나, 재정 및 학업 능력 등에 대한 대학들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번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유학제도를 이용한 남용적 난민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의 악용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혜택 확대 등으로 유학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보다 많은 우수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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