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개학 미루면, 5일 형사고발키로
-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전국 164곳… 3일부터 돌봄신청 '긴급돌봄체제' 가동
교육부가 내주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사립유치원 명단을 2일 공개한다. 실제 개학 예정일에 개학하지 않은게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전날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자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입학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겠다고 한 점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며 사실상 집단휴업에 해당된다.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이라며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한유총은 2016년에도, 2017년에도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었고 이번에도 또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불법행위 유치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모든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다. 자체돌봄을 운영하겠다는 유치원도 개학을 하지 않으면 '정상 교육과정 미이행'으로 보고 명단 공개에 포함된다. 실제 4일 또는 예정된 개학일에 개학하지 않은게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개학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선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형사고발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개학 일정을 미루는 사립유치원을 파악한 결과 전국적으로 16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유치원 중 약 30%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등 개학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606곳 중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은 총 25곳이다. 이 중 1곳은 한유총 사태와 관계 없이 이전부터 개학 연기가 예정됐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울러 일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응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한다. 3일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돌봄 신청을 받고,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해 어린이집이나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 등과 연계해 긴급돌봄에 나서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에게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거나 이에 동조할 것을 강요받으신 경우 교육부의 유치원 폐원고충·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며 "즉각적인 확인과 현장지원단 조치를 통해 학부모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1일을 기준으로 1800개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 164개원 개학 연기 통계는)전국 시도교육지원청에서 각 유치원으로 전화 확인해 알아본 데이터인것 같다"며 "교육청이 협박할 것을 우려해 각 유치원에서 노코멘트한 상황이다. 바보가 아닌이상, 개학연기를 한다고 답할 유치원은 없을것 같다"고 주장했다.